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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비용·계좌별 규칙 자가 점검 가이드 (초안)

[법정 면책 문구 (자본시장법 제101조 준수)]
본 가이드는 ETF 투자자가 관련 공시와 계좌별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된 객관적 정보 제공용 교육 자료입니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상승을 보장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교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좌 개설 및 투자 실행에 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준일자: 2026.09 기준 관련 법령 및 공시 규정 확인


도입 — 이 가이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이지만, 상품의 비용 구조와 편입 계좌별 세제·감독 규정은 일반 주식과 다릅니다.

본 가이드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1. 비용 공시를 읽는 방법: 운용사 약관상 명시되는 총보수 외에 수반되는 기타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율의 성격을 파악하고, 공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별 거래비용(위탁수수료, 호가 스프레드, 세금)을 분리하여 확인하는 법.
  2. 계좌별 제약을 확인하는 방법: 일반 위탁계좌, 연금저축펀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개형 ISA의 납입한도·세액공제 대상 한도·위험자산 편입 한도·인출 시 세제 구분을 확인하는 법.
  3.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찾는 방법: 규정상 안전자산 편입 가능 여부와 예금자보호 여부의 차이, 신규 상장 ETF의 결측 데이터 확인 경로 등 투자 전 금융회사 및 공시 원천을 통해 직접 대조해야 할 항목을 점검하는 법.

PART 1 — ETF 비용 공시 읽기

1.1 총보수, 기타비용, 매매·중개 수수료율의 차이

ETF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단일 항목으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며, 항목별로 부과 방식과 집계 주기가 다릅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에 따른 비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부담비용율 산정 공식]
실부담비용율 = 총보수 + 기타비용 + 매매·중개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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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성격 및 차감 방식주요 포함 내역공시 원천
1층. 총보수 (명목 총보수)약관상 고정 연율 · 펀드 순자산가치(NAV)에 매일 일할 계산되어 계상(반영)됨집합투자업자(운용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 / 운용사 투자설명서
2층. 기타비용펀드 운용에 수반되는 필수 경비 (변동 비율) · 발생 시마다 펀드 재산에서 지출되며 결산 후 사후 산정됨해외 자산 보관 및 관리비, 예탁결제원 결제비용, 지수 라이선스료, 외부 회계감사비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 (사후 집계치)
총보수비용 (TER)회계상 기본 운용 비용 합산총보수 + 기타비용 (Total Expense Ratio)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
3층. 매매·중개 수수료율포트폴리오 자산 매매 비용 (변동 비율) · 거래 시마다 증권사에 지급되며 결산 후 사후 산정됨지수 정기변경(리밸런싱) 및 설정·환매 시 주식 매매로 증권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 (사후 집계치)
최종. 실부담비용율 (합성 총비용)펀드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차감되는 총비용TER (총보수 + 기타비용) + 매매·중개 수수료율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

(※ ETF 캠퍼스는 금융투자협회 공시 원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회 편의를 제공하는 자사 조회 도구이며, 공인 데이터 원천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입니다.)

[주의] 저비용이 항상 우수한 투자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순자산 규모(AUM), 일일 거래대금(유동성), 기초지수 추종력(추적오차율 및 괴리율)을 종합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1.2 공시 비용과 개인 매매비용의 차이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되는 실부담비용율은 **'펀드 내부 자산에서 차감되는 운용 비용'**만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투자자가 개별 증권사 계좌에서 매매할 때 발생하는 다음 비용은 공시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 이용하는 증권사 및 약정 채널(온라인/오프라인, 우대 수수료 이벤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거래 건별로 부과됩니다.
  2. 호가 스프레드 (매수·매도 호가 차이):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체결 비용입니다.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시 폭이 넓거나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일수록 체결 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3. 세금 (배당소득세 등): 분배금 수령 시점 또는 매매차익 실현 시점에 계좌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1.3 같은 기준일·집계기간·기초지수로 비교하기

비용을 비교할 때는 동일한 조건의 기준선을 적용해야 통계적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결산 집계의 성격: 기타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율은 사전에 확정되는 약관 비율이 아니며,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사후 산정 공시되는 값입니다.
  • 결산월 및 기준일자 차이 주의: ETF마다 회계연도 결산 주기(예: 3월, 6월, 9월, 12월 등)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일(As-of Date)이 동일한 구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기초지수 피어그룹 비교: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군끼리 대조해야 자산 회전율과 보관 비용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신규 상장·결측치 발생 시의 확인

  • 결측 데이터의 해석: 특정 ETF의 공시 내역에서 기타비용이나 매매·중개 수수료율이 공란(결측)인 경우, 비용이 '0%'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 경로: 신규 상장 초기이거나 운용사별 공시 일정 등에 따라 결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의 '펀드보수 및 비용비교' 화면이나 자산운용사의 정기 공시 보고서(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직접 대조하여 실제 공시 상태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PART 2 — 계좌별 규칙 확인하기

2.1 일반계좌·연금저축·DC·IRP·중개형 ISA 5대 계좌 비교

[5대 계좌 종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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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일반 위탁계좌연금저축펀드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개인형 퇴직연금 (IRP)중개형 ISA
개설 주체개인 누구나개인 누구나근로자 (도입 사업장)소득이 있는 취업자 / 퇴직자19세 이상 거주자 (소득 있으면 15세 이상)
연간 납입한도제한 없음연 1,800만 원 (연금계좌 합산)[회사]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법정) / [개인] 연 1,800만 원 (연금계좌 합산)[개인] 연 1,800만 원 (연금계좌 합산) / [퇴직금] 전액 이연 입금 (한도 외)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이월 가능)
세액공제 대상 한도대상 아님연 최대 600만 원[개인 추가납입분만 대상]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 원[개인 추가납입분만 대상]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 원세액공제 대상 아님 (만기 해지 시 비과세/분리과세)
세액공제율N/A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N/A
매매차익 과세[국내주식형] 비과세 / [기타 ETF] 매도시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매도시 과세 없음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매도시 과세 없음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매도시 과세 없음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계좌 만기 해지 시 순소득 과세 (일반 200만 원, 서민 400만 원 비과세)
분배금 과세지급 시 15.4% 원천징수과세이연 (인출 시 과세)과세이연 (인출 시 과세)과세이연 (인출 시 과세)비과세 한도 내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손익통산불가 (종목 간 손익 차감 안 됨)계좌 내 손익통산 후 연금 과세계좌 내 손익통산 후 연금 과세계좌 내 손익통산 후 연금 과세계좌 내 대상 상품 간 손익통산 적용 (세부 요건은 관련 법령 확인)
위험자산 한도제한 없음 (100% 가능)주식형 ETF 100% 가능 (레버리지·인버스 불가)최대 70% 제한 (최소 30% 안전자산, 레버리지/인버스 0%)최대 70% 제한 (최소 30% 안전자산, 레버리지/인버스 0%)제한 없음 (100% 가능)
인출 조건 및 과세자유 인출법정 연금수령 요건 충족 시 연금 과세(3.3~5.5%), 미공제원금 과세 제외 (중도인출 시 재원별 과세)재직 중 법정 사유 외 인출 불가 / 퇴직 시 IRP 의무 이전 원칙 (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등 예외)법정 연금수령 요건 충족 시 연금 과세(3.3~5.5% / 이연퇴직세 70%→60%→50%), 부분인출 제한(법정사유 외 계좌 해지 필요)3년 의무보유 후 비과세 해지 /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가능 (수익 인출/중도해지 시 일반 과세)

2.2 납입한도·세액공제 대상 한도·비과세 한도의 구분

세제 혜택을 분석할 때는 다음 용어의 개념을 분리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1. 연간 납입한도 (Contribution Cap):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개 과세연도(1.1~12.31) 동안 해당 계좌들에 최대로 입금할 수 있는 법정 원금 한도입니다.
    • 개인 연금계좌(연금저축 + DC 개인부담금 + IRP 개인부담금) 통합: 연 1,800만 원.
    • 중개형 ISA: 연 2,000만 원 (직전 연도 미납입분은 최대 1억 원까지 이월 가능).
  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Deduction Cap):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 원.
    • IRP 및 DC 개인 추가부담금 포함 시: 합산 최대 900만 원.
    • 공제율 적용 소득 기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 세액공제 계산액과 실제 환급액의 구분: 납입액(한도 내) × 공제율은 세액공제 산출액일 뿐이며, 실제 환급세액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타 소득·세액공제와의 합산 결과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한도 (Tax-Exempt Cap):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 중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입니다.
    • 중개형 ISA 일반형: 200만 원.
    • 중개형 ISA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및 농어민형: 400만 원.

2.3 위험자산 한도와 예금자보호 범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DC형과 IRP 계좌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소 30%는 안전자산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1. 위험자산 (70% 한도 적용 상품):
    • 주식형 ETF, 혼합형 ETF 중 위험자산 분류 상품 등. (세부 종목별 위험자산 적격 여부는 가입 금융회사 공시 기준 확인 필요).
  2. 안전자산 (최소 30% 의무 편입 상품):
    • 은행 정기예금, 금리확정형 보험(GIC), ELB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 순수 채권형 ETF, 안전자산 적격 채권혼합형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3. 예금자보호한도 및 원리금보장 여부의 구분: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2025.09.01 시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당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전 5천만 원).
    • 퇴직연금 적립금의 보호 범위: DC 및 IRP 적립금 중 예금 등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자산에 한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금융기관당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원리금보장 상품과 예금자보호의 차이: "원리금보장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정기예금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증권사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은 발행 증권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실적배당형 안전자산의 원금 손실 가능성: 채권형 ETF 등은 규정상 '30% 안전자산 한도 슬롯'에 편입이 허용되는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일 뿐, 시장 금리 변동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좌별 매수 제한 및 파생형 ETF 편입 확인:
    • 퇴직연금(DC/IRP): 레버리지 ETF 및 인버스 ETF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0%).
    • 합성 ETF 등 파생상품 편입 ETF: 거래소 상장 요건 및 감독규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에 한하여 편입이 허용되며, 실제 편입 가능 종목 목록은 가입한 금융회사(증권사/은행)의 퇴직연금 매수 가능 상품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일반 주식형 ETF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으나,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매수가 제한됩니다.

2.4 과세 원칙 및 인출 시 세제 안내

(1) 기타 ETF 매매차익 과세 원칙 (소득세법 제17조)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나 채권형 ETF 등(기타 ETF)을 일반 위탁계좌에서 매도할 때의 매매차익 과세는 단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분을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산정 원칙: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분 중 적은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손실 시 과세 제외: 실제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매매차익 0원 이하)에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했더라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세 시점: 보유 기간 중 매일 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매도 시점' 또는 **'분배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합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금계좌 인출 시 재원별 과세 체계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29조)

연금계좌(연금저축, DC, IRP)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인출되는 재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계좌 재원별 과세 체계]
  1순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 [과세 제외] 세법상 과세 대상 아님
                                          (단, 실제 인출 가능 여부는 계좌별 법정 인출요건 확인 필요)
  2순위: 이연퇴직소득 (퇴직금) ───────────> [연금 수령] 법정 퇴직소득세율의 70% → 60% → 50% 과세
                                        └─> [연금 외 수령] 원래 퇴직소득세율 100% 과세
  3순위: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연금 수령] 연령별 3.3~5.5%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 [연금 외 수령] 16.5%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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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재원법정 연금수령 요건 충족 시연금 외 수령 (중도 해지 등)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과세 제외 (0%) (세법상 세금 없음)과세 제외 (0%) (세법상 세금 없음)
2. 이연퇴직소득 (퇴직금 원금)수령연차별 법정 퇴직소득세율 적용 / 110년 차: 70% 과세(30% 경감) / 1120년 차: 60% 과세(40% 경감) / 20년 초과: 50% 과세(50% 경감, 2026.01.01 시행)퇴직소득세율 100% 적용 (이연되었던 본래 퇴직소득세 전액 징수)
3.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연령별 3.3 ~ 5.5%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5% / 70~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사적연금 합산 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6.5%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법정 부득이한 사유 충족 시 3.3~5.5%)

[법정 연금수령 요건 (소득세법 제20조의3,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2.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가입기간 요건 예외)
  3. 과세기간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세부 수령 요건 안내: 국세청 연금수령 요건 안내

[과세 제외 원금과 계좌별 인출 가능 여부의 분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세법상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인출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좌 유형(연금저축 vs DC/IRP)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IRP는 법정 부득이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제한되어 계좌 해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입 금융회사에 인출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2024년 개정)]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 원(2024.01.01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을 초과할 경우, 해당 연도 수령액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시 IRP 의무 이전 및 법정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다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급여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법령 상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10문항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각 항목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Tab 및 방향키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보호 안내: 본 자가 점검 결과는 브라우저 메모리에만 임시 유지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선택 내용이 초기화됩니다.
문항 1 · 비용 공시

내가 확인한 보수 수치가 운용사 약관상의 '명목 총보수'인지, 결산 후 사후 집계되는 기타비용과 매매수수료율이 포함된 '실부담비용'인지 구분하여 확인하였는가?

문항 1번 확인 상태 선택
문항 2 · 비용 공시

ETF 간 비용을 비교할 때 공시 기준일자(As-of Date)와 집계 회계연도 결산월이 동일한 조건인지 대조하였는가?

문항 2번 확인 상태 선택
문항 3 · 거래 비용

공시된 펀드 보수 외에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및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개인 거래비용으로 별도 발생함을 인지하였는가?

확인 경로: 이용 중인 각 증권사 HTS/MTS 수수료 안내 및 장중 호가창 (개인별·증권사별 상이)
문항 3번 확인 상태 선택
문항 4 · 공시 확인

신규 상장 ETF 등에서 기타비용 데이터가 비어 있는 경우, 비용이 0%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추정하지 않고, 결측 원인 및 실제 공시 여부를 협회 DIS 및 자산운용사 공시를 통해 직접 확인하였는가?

문항 4번 확인 상태 선택
문항 5 · 세제 한도

연간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납입한도(1,800만 원)'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한도(최대 900만 원)'의 차이를 확인하고, 세액공제 계산액이 실제 환급세액 자체를 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가?

문항 5번 확인 상태 선택
문항 6 · 퇴직연금 규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납입하는 법정 부담금(연 임금의 1/12 이상)과 근로자가 직접 추가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연 1,800만 원 한도 및 세액공제 대상)이 구분됨을 확인하였는가?

문항 6번 확인 상태 선택
문항 7 · 퇴직연금 규정

DC 및 IRP 계좌에서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70% 투자한도가 적용되며,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가?

문항 7번 확인 상태 선택
문항 8 · 안전자산 구분

퇴직연금의 30% 안전자산 슬롯에 편입되는 자산 중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행 예금 등, 1인당 1억 원)과 비보호 원리금보장 상품(ELB 등), 실적배당 상품(채권형 ETF)의 차이를 확인하였는가?

문항 8번 확인 상태 선택
문항 9 · 퇴직연금 이전

퇴직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의무 이전해야 하나, 55세 이상 퇴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급여계좌 수령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는가?

문항 9번 확인 상태 선택
문항 10 · 인출 및 과세

연금 인출 시 세액공제 미신청 원금(과세 제외), 이연퇴직소득(법정 연금수령 요건 충족 시 퇴직소득세율의 70%→60%→50% 과세), 공제분·수익(연령별 3.3~5.5% 또는 16.5%)의 재원별 과세 차이와 계좌별 인출 가능 조건을 확인하였는가?

문항 10번 확인 상태 선택

점검 현황 집계

본 집계는 자가 점검 확인 수량만을 보여주며, 투자 점수나 추천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미응답10
확인함0
추가 확인 필요0
해당 없음0

PART 4 — 출처, 시행일 및 적용 조건 (Provenance SSOT)

본 가이드의 수치와 법령 조항은 공인 법령 및 소관 부처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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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공인 법령 및 행정규칙소관 부처 / 공식 URL시행일 / 확인일구체적 적용 조건 및 법적 한계
실부담비용 공시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금융투자협회 공시 세칙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 DIS2024.01 개정(2026.09 확인)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후 산정치. 개인별 위탁수수료, 호가 스프레드, 원천징수 세금 미포함.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및 제12조금융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정개정 시행 기준(2026.09 확인)DC 및 IRP 계좌 대상 위험자산 70% 제한. 레버리지·인버스 0% 제한. 세부 편입 가능 종목은 금융회사별 공시 확인 필요.
DC 부담금 및 IRP 이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제20조동법 시행령 제9조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개정 시행 기준(2026.09 확인)회사 부담금(연 임금 1/12 이상)과 개인 추가부담금 분리. 퇴직금 IRP 이전 원칙 단 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등 예외 허용.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기획재정부국세청 세액공제 안내2023.01.01 개정(2026.09 확인)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기준 16.5% 또는 13.2%.
연금소득 과세 및 세율소득세법 제14조, 제20조의3, 제12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기획재정부국세청 연금소득 세율국세청 연금수령 요건2024.01.01 개정2026.01.01 시행(2026.09 확인)법정 요건 충족 시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과세: 110년 70%, 1120년 60%, 20년 초과 50% 과세.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연 1,500만 원. 미공제원금 과세 제외.
예금자보호한도 및 적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금융위원회금융위 1억 원 상향 안내퇴직연금 보호 범위 안내2025.09.01 시행(2026.09 확인)금융기관당 1인당 1억 원 상향. DC/IRP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한하여 별도 한도 적용. ELB 등 비보호 상품 제외.
중개형 ISA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동법 시행령 제93조의4기획재정부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개정 시행 기준(2026.09 확인)3년 의무가입 유지 조건. 대상 상품 간 손익통산. 일반 200만 원, 서민 400만 원 비과세 후 초과분 9.9% 분리과세.
기타 ETF 과표기준가 과세소득세법 제1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기획재정부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개정 시행 기준(2026.09 확인)국내주식형 매매차익 비과세. 기타 ETF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매도 시 원천징수 (손실 시 과세 제외).